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방법 |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방법 취득세 계산기 확인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주택 가격만 생각하고 예산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을 등기할 때 등기비가 필요하고 만약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무사 비용 역시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필요하게 되고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내가 구입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게 될 때에도 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 부분입니다.

이런 부대 비용들은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가격을 알 수 있는 취득세 부분을 깜빡하시고 주택 가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 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 방법 확인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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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주택, 토지 등을 매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구입 가격에 더해서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계시지 않으면 생각보다 높은 취득세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란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가격이 낮으면 취득세 세율도 낮지만, 만약 가격이 높거나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례해서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대 취득세는 12%이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13%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커서 반드시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예산 금액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방법

취득세는 우선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집의 가격 즉 과세표준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억이하1.00%0.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0.20% 과세
6.5억1.33%0.10%~0.30%
7억1.67%
7.5억2.00%
8억2.33%
8.5억2.67%
9억3.00%
9억초과3.00%0.30%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외)2.80%0.16%0.20%
상속 1가구 1주택0.80%0.16%
무상취득(증여)3.50%0.30%0.20%
취득세율 표

위의 취득세율 표에 따라 1주택자일 경우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 주택의 취득가액 공시지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불하고 사게 되는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정해지는데요.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만 내게 되므로 국민 평수라 불리는 이른바 아파트 34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5억짜리 34평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취득세율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1%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34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0.1%가 붙게 돼서 최종 취득세율은 5억에 1.1%가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보니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는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다주택여부 등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주택자로 간단하게 거래금액만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취득세 계산기’라고 입력한 뒤 금액을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유상취득무상취득(3억원이상)
1주택2주택3주택4주택,법인
조정대상지역1~3%8%12%12%12%
비조정대상지역1~3%1~3%8%12%3.5%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올

여기에 다주택자 또는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아직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금액 관계없이 주택 수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 후 사용하기 전까지 주거용과 상업용을 알 수 없기때문에 주택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나누어서 알아볼게요.

아래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취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1주택자일 경우 계산방법

1주택 취득세

1주택자인 내가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취득세 적용세율 = (주택취득당시가액 X 2/3억 -3) X 1/100

취득가액의 곱하기 2배를 하고 나누기 3억 원을 한 후, 거기에서 빼기 3을 한 금액에 1%를 납부하게 됩니다.

역시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 34평 이상일 경우에만 0.2%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0.1%를 납부하게 됩니다. 9억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3%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마찬가지로 34평 초과일 경우에만 0.2%를 내게 되어 있고요. 지방교육세는 0.3%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2주택자의 경우 계산방법

2주택 취득세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편하실 텐데요. 2주택자부터는 조금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추가로 한 채를 더 취득하게 될 경우, 이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0.6%,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

추가 취득 대상 주택이 조정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역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금액별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의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6억 이하 또는 6억 초과, 9억 이하 또는 9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이때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과 같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3주택자일 경우 계산방법

다주택 취득세

3주택자일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지역 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 취득세는 12%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1%,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속해 있다면 취득세율은 8%, 농어촌 특별세는 0.6%,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지역 외이거나 취득세는 12%로 동일합니다.

다만 농어촌 특별세가 달라지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1% 지역 외일 경우에는 0.6%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동일하게 0.4%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시 주의사항

취득세 계산 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주택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주택 수가 몇 개인지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주택이 3개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때에는 취득 가액에 상관없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조정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만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세중 가장 대표적인 취득세 이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 시 반드시 내야하는데 취득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합니다.

이 기간을 어길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3년 주택시장의 급락을 맞아,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생애 첫 주택 매매 이고, 집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매매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감면되고, 추가로 지방교육세 감면 시 총 220만원 감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단, 85㎡ 초과 주택의 경우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가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방향으로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특별정책이다 보니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의 4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계상방법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