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및 카드 할인 혜택, 납부방법,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도 힘들게 느껴질 때, 재산세 납부가 또 다가온다는 사실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카드 할인 혜택, 여러 납부방법,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기준까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산세를 더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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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재산세란
재산세란 과세대상 재산인 토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과세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매년 6월 1일 현재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기에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하루만 보유했다 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경우라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감면되는 부분을 제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제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를 내야 할 세액 산출은 과세표준에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전년도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시가 표준액 (부동산가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세대 1주택 45%)=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감면 – 세 부담 상한 초과액 = 납부할 세액
재산세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 9월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의 납기는 1차분(7/16~7/31)과 2차분(9/16~9/30) 으로 구분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23년은 추석연휴 덕분에 10/4까지 2차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9월에 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 매년 9/16~9/30 까지
- 건축물 : 매년 7/16~7/31 까지
-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1/2은 매년 7/16~7/31까지, 나머지 1/2은 9/16~9/30까지
- 선박 : 매년 7/16~7/31까지
- 항공기 : 매년 7/16~7/31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보니 행정안전부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부산시의 경우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인천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 지방 이택스 사이트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재산세 납부세액의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이나 시청 및 읍면주민센터 , ATM기, 전화를 통한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신청해놓으면 생활에 필요한 문서들의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오니 미리 신청해 두면 편리하실 겁니다.
재산세 납부 및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 로그인 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와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허가 사항이므로 재산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물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본래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소유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권자들이 지분비율대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따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하므로 반드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할인 혜택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무이자 할부 기간도 대폭 축소되는 등 점점 해가 갈수록 그 혜택이 줄고 있는 것 같네요.
23년, 그나마 남아있는 카드결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카드는 서울시로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는 KB포인트 1500 point를 지급하며 인당 최대 3500 point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7천원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비씨카드,농협카드, 우리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롯데카드는 5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하여 커피쿠폰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도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M포인트를 사용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나카드는 부분무이자를 진행하며 그 기간은 10개월~12개월 입니다.
롯데카드는 국세 및 지방세 포함 5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2잔 쿠폰을 줍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1만명을 추첨을 통해 5000point 의 네이버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경우 70만원 이상의 재산세납부 대상자 모두에게 1000원을 주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카카오 포인트 및 상품권, 커피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 공제 혜택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받아보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건당 250~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오니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전자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있어서 내는 것이기에 좋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실현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납부하여하 할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위택스 또는 부동산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고 미리미리 카드할인혜택도 확인해 보시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살림에 보탬이 되는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