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방법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차이, 기간 따라하기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놀랐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급여에 대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증빙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사업체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 총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적는 것이 아닌 총지급액에 대해 입력을 하고, 지급명세서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원천세를 3.3% 공제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로 강사 또는 작가 등 프리랜서 급여 지급을 할 때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하다보니 헷갈리지 않기 위해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어놓았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되실꺼예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방법 및 간의 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의 차이 그리고 원천세 신고 기간 등 원천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관련 정보 더 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구조 | 종합소득세 계산기
Contents
원천세란?
먼저 원천세란 무엇일까요? 원천세란 원천징수세금이라는 뜻인데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등 나에게 소득을 주는 사람이 먼저 나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하고 나에게 월급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내 소득에서 제외한 원천징수 세액을 세무서에 대신하게 납부해 주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모든 세금을 알아서 납부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주라면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3.3%
원천세 신고 전 3.3%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3%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꺼예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급여를 줄 때 3.3%공제하고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3.3%는 국세 3%와 지방세 0.3% 세금을 차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제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신고를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에서 소득세 3%, 지방세0.3%를 합해 3.3%를 제하고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납부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원천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예를 들어 9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에 10일까지 지급 금액에 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즉 9월에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면 10월 10일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신고를 신청한 사업주는 반기에 한 번씩 인건비를 일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원천세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가 붙고, 거기에 더해 미납 일수별로 또 다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이 생각보다 의외로 가산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간에 맞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 1월부터 12월 지급분을 일괄신고하고, 프리랜서나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전월 지급분을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7월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1년치 합산하여 하는 신고입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신청하듯이 개인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와 1년치 합산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기간 : 매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에서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의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부터 제출의 의무가 생겼는데 이는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은 매달, 근로소득의 경우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2024년부터는 근로소득도 매달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용근로자 등 정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지급이지만 프리랜서 고용 등인 경우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를 사업주에게 매월 제출하게 함으로서 근로자로 일하는 개인들의 소득 수준을 매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나 지원금을 줄 때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 등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말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로 제출하였을 시에는 신고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제출의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다만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차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명세서가 있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개인별 소득액 파악을 하여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매월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만을 신고합니다.
반면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수입)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 소득(수입) 금액의 종류와 금액 · 소득(수입) 금액의 지급 시기와 귀속 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정리해서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사업소득, 근로ㅗ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가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보면 세금 신고란 부분에 원천세 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천세를 신고를 누른 후 정기 신고 메뉴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사업장의 간단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서 내용에는 지급 소득의 구분, 인원, 소득 금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모두 입력하면 신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신고된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기본 3%부터 가산세가 시작되고 또 미지급된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그 외에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원천세 및 지방세 납부를 한 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홈텍스 접속하여 아이디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 후 회원정보를 사업자로 변경
홈텍스 메뉴 중 신고/납부 선택 후 원천세로 들어간 후 ‘원천세 신고하기’
원천세 신고는 반기납부 신청하여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등의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입력해야 하고, 이에 따라 매달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달 10일까지 전달의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입력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달의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눌러주어 원천세 신고를 할 사업자의 정보를 불러온 후 맞는지 확인만 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종류선택에서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과 금액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한 지급 금액을 적어줘야 하는데요.
프리랜서의 소득신고를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천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차감하기 전 세전 금액을 적어줘야 합니다.
총 지급금액에는 원천징수하기 전 원 금액을 적어주는데요. 실제 지급금액에서 96.7%를 나누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지급금액의 3%를 징수세액 ‘소득세 등’에 입력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을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 96.7% = 세전금액 입력
- 세전금액 X 3% = 소득세 입력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창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면 선택을 할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고서 부표 작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고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누른뒤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를 누르고 원천세를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세금납부 화면으로 자동 이동이 안될때는 국세청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창에서 세금을 납부할 총 건수 및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는데 납부하기 버튼을 누른 후 세금을 가상계좌번호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는 납부하였으니 지방소득세 납부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
이제 원천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홈텍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러가기(위택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위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새창이 뜨는데 개별신고 버튼을 누르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위택스에 사업자번호 연동이 되어 있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 연동이 안되어 있으면 우측 상단의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누르고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접수번호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에 ‘상호/대표자’, ‘신고납부관할지’ 등을 내용을 모두 입력 및 확인을 해줍니다.
연동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특별징수세액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뒤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접수가 되면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를 하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입력
홈택스에서 복지이음에서 인건비 간편제출을 선택하여 줍니다.
원천세는 총지급액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소득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소득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사원정보 입력’를 선택하여 줍니다.
사업자 기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였을 경우가 바로 이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원정보 입력에서 소득자 유형에 인적용역자를 선택하여 준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여 줍니다. 전화번호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사원명단에 입력한 소득자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사원 명단에서 입력한 사원을 선택하여 준 후 ‘인적용역자 지급액 입력’을 선택하여 줍니다.
인적용역자 지급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한 뒤 기본사항에서 ‘작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조금전에 입력한 사원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대상자의 이름을 클릭한 후 지급액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할 때 입력한 금액인 세전금액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업종명, 업종코드는 고용한 프리랜서의 실제 업종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보통 코드명에 기타라고 입력을 한 뒤 ‘기타자영업’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등록하기를 누른 뒤 ‘제출하기로 이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모두 선택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천세 신고할 때 입력한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신고 방법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차이, 기간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세는 소득 발생 원천에서 직접 공제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을 했을 때 3.3%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직원이 납부할 세액을 사업주가 미리 공제하여야 하며, 이렇게 공제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부르고 사업주가 매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급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매달 10일까지 전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납부 신청 후 일년에 2번 원천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원천세 신고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