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1월 3일(월)부터 각 정책자금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업체당 7천만원 한도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중에서도 갚을 능력이 되지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대출 받기 어려웠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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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란 정부가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여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에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에 자재비, 임대료 등 때마다 자금난에 시달리기 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소상공인이다 보니 규모가 작아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 직접 융자, ‘대리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융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2022년 1월 7일(금)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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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여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 등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가 아닌, 고유 번호증을 교부 받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세부지원 별로 모두 다르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기간
- ‘22. 1. 3.(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1월 7일(금)에 마감됐고, 대리대출만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맞다면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로는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여성가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 연 2.0%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 연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22.1.1~’22.12.3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20.4.5.~’22.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21.5.29.~’23.5.28.)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 연 2.0%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 연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경우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대출한도가 더 높은 경우 큰 기준에 따라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중 사업자의 경우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작년 한해 3천만원 기대출이 진행되었을 경우 금번 4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 기업, 사업전환자금·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에는 1억원, 성장촉진자금은 2억원,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 성공불융자는 2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기업의 창업 실패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패 여부를 심사해 성공이면 상환 의무가 부과되고 실패라면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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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기준금리(2.32%)에 각 정책자금별 가산금리를 가산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 대출이 고정되지만, 변동금리는 분기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자금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리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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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보증기관과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요.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은행방문 접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가 원칙이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
각 자금 별로 선착순 마감이 되니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 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금별 제출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금종류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 매출 확인 자료(부가세 과세 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등)
- 신분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용보증재단 신청 승인 후 은행 방문시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님 신분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금융기관 제출용]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개인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