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시기,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점점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어렵고 세금 문제로 인해 주택보유를 줄이고, 나의 집 한채만 선호하고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 코인 투자 등 다른 여러 투자목적으로 돌리다 보니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값과 함께 덩달아 훌쩍 올라버린 전세보증급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도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많이 까다로워진 상황인데요.
아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시기,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외에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포스팅과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조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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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인데요. 다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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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시세 8억 아파트의 전세가 3억 이라고 한다면 구입 용도시 3억 2천 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는데도 자금이 모자라실 경우에는 다른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1금융권 직장인 신용 대출, 2금융권 무설정 하우스론 및 사업자대출 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전세 퇴거자금대출도 결국엔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 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 투과지역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소재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이전 사항에 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이 아님)이 12월 17일까지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 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한 자신의 DSR 계산을 해본 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거듭된 규제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대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 다주택자 세대는 소득과 LTV 한도가 아무리 많아도 채 당 1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거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임대인(집주인)이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여부 | 다주택자 여부 | 한도 | LTV, DTI, DSR |
투기·투기과열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생활안전자금대출) | LTV 30% or 9억 초과 10%DTI 30%DSR 40% |
투기·투기과열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생활안전자금대출)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50% or 9억 초과 3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6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750%DTI 60%DSR 40% |
※ 규제지역 + 다주택자가(2주택)일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매도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억 초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럴 경우 LTV, DTI 10%씩 감액
- LTV :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
- DIT :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으로 구분해서 대출한도를 계산비율
- DRS : 개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부채 상황 비율
전세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국내 메이저은행에서 가능하였지만 현재 중단된 은행이 많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3%대로 저렴한 금리에 속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주의사항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주택 잔금일(등기접수일 기준) 기준 3개월 이내는 구입자금, 그 이후로는 전부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여부는 세대 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 단위로 체크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과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3개월 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입 후 금융사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사나 은행원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등사본
- 등기분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이직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 시기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 시기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전세 계약일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을 하지만 2~3개월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입자 퇴거에 의한 대출이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 이전에 먼저 받았다가 추후에 드리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과 매일 변동되는 금리와 서류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신청은 세입자 퇴거일 1달 전에 금융사를 선정하여 대출진행 하시면 딱 알맞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시중 은행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국내 메이저은행에서 가능하였지만 현재 중단된 은행이 많기 때문에 각 은행 홈페지에 접속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면 시중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인터넷 신청 시에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더욱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
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를 알아보면 서울에서 LTV비율이 40%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을 내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모자란 금액은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 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계 대출규제로 인해 신용대출 등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내가 현재 처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많은 금융상품을 알아보신 뒤에 자금을 융통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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