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구조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구조, 종합소득세 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면 일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3번째 월급으로 취급되는 연말정산이 있고,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한 달의 신고기간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 일로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예시,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하거나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상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데요. 담당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알리고,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센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의 소득자를 제외한 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음료품 배달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흐름도로 보면 보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며 이해하는 것과, 계산해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위에 내용을 참고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때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만들기 위한 공제는 소득공제, 산출세액이후 납부할 세액을 만들기 위한 공제과정을 세액공제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총소득급여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과세표준총소득 – (개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기타 공제)
세전세액과세표준 × 해당 세율
결정세액세전세액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1. 총소득계산 : 여러 소득원을 모두 합친다. 소득원에는 급여, 사업, 임대, 이자, 배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2. 공제계산 : 총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뺀다. 이에는 개인 및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료 공제 등이 있다.

3.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4.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계단식 세율이라 한다.

5. 세액공제 계산 :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뺀다. 이에는 기본공제, 취학전 아동 공제, 장애인 공제, 중소기업주 공제 등이 있다.

6. 결정세액 계산 :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다.

위의 계산 과정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각 소득의 종류, 공제 항목, 세율 등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의 법률과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이씨를 예로 들어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에서 1년간 2,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2,000만원의 사업소득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씨의 종합소득세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A.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씨는 근로소득 2,000만원+ 사업소득 2,000만원= 4,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4,000만원입니다.

B. 종합소득공제

공제는 세금을 덜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공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
  • 국민연금보험 공제 : 납부한 금액 전체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소상공인 공제부금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200~ 5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1인당 200만원

만약 이씨가 150만원의 종합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000 – 150만원. 그러면 3,8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즉,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C.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850만원인 이씨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볼 것입니다. 3,85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본다면 84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3,850-1,400=2,450]) X 0.15=367.5만원}. 즉, 산출세액은 451.5만 원입니다.

D. 산출세액, 세액공제 추가로 결정세액

결정세액을 구하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이씨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세금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구분해야 합니다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두 공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나열해보겠습니다.

자녀기본 세액공제 : 이것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20세 이상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일 때 연 15만 원, 2명일 때 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부터는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와 퇴직연급의 납입금액을 합했을 때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2%’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E. 이씨의 최종 결정세액

근로소득 2,000만원+ 사업소득 2,000만 원= 종합소득 4,000만 원

종합소득 4,000만 원- 종합소득공제 150만= 3,850만 원(과세표준)

84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3850-1200=2450]) X 0.15= 451.5만 원(산출세액)

산출세액 451.5만 원- 세액공제(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하면 15만 원)= 436.5만 원(결정세액)


이상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