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조건, 신청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조건, 신청 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해드립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쓰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되었는데요.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각각 첫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3+3 육아휴직 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급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조건, 신청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또는 자녀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한 국가 보조금 또는 지원금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이런분들은 복지멤버십 또는 복지로24에 신청하여 알림서비스를 받는 것이 꿀팁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한해서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시간 단축형과 전일 휴직형이 있는 점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애 대해 알아 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육아휴직 신청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업주(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단,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다거나, 배우자의 사망 혹은 부상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종료일은 1회 연기가 가능하고, 종료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끝났으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육아휴직 급여 방문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곳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 외에 고용센터 필요서류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부에 있는 개인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 상사/재심사청구 등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모성보호를 눌러줍니다.

누르면 민원 처리현황,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등 5가지 항목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르시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예를 들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도 1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하며,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 이내(2명일 때는 각 1년씩 2년)입니다.

엄마와 아빠(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엄마 1년, 아빠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특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적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휴직 시작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되고, 복귀 후 지급 25% 제외 상한액 원 112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끝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되고, 복귀 후 지급 25% 제외 상한액 월 9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모두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위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조건, 신청 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양육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