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는 반면, 사업자는 매년 5월 한 달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요. 일을 하다 보면 금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일 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얻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자진신고 혹은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러 세액공제 그리고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기본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안에는 신고안내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한 뒤 상단의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귀속년도와 신고유형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유형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안내문, 우편물을 통한 신고 안내문,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서도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조회

인터넷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일텐데요. 복식부기 등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오래 사업을 하셨거나 대규모 사업자로 세무사를 통해 기장 및 세금 신고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특히 투잡(직장 + 사업)을 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E유형에 속하는 분들이 많고, 프리렌서를 포함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F, G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할 부분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23년도 신규 개업하신 사업자 (혹은 수익이 난 프리랜서나 투잡러) 라면 업종별로 7,500만원 미만 ~ 3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만약 이미 22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영세한 경우 (2,400만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에만 적용됩니다.

이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금 신고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 이 비율은 사업자가 구체적인 비용이나 소요 경비를 증빙하지 않거나, 증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각종 경비처리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이라는 %를 곱해서 계산의 편리성을 더해주고 세금도 절감해줍니다.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 공제의 최대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모두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공제 가능한 경비의 비율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에 따른 공제 가능한 최대 경비의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 인정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경비율이신 분들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일 경우 홈텍스에서 맞춤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셀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기준경비율일 경우 세무사를 통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대리운전, 라이더, 영세사업자로 간편장부 사업자 등의 경우 세무사나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소득,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내역이 있으니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모두채움(납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기본 인적사항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르면 신고안내자료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내역보기를 눌러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신고를 하여 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홈텍스에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삼쩜삼, ssem 등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홈텍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자분들은 복잡한 세무관계나 매입, 매출내역이 있지 않다면 세무사나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눌러 나의 소득을 확인하여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동으로 ‘나의 소득종류 찾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체크되니 확인을 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게 되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들이 들어가 있으니 확인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오제 항목을 입력하였으니 이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입력 및 확인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넣고 제출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최종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 금액이면 환급 금액으로 입력한 환급계좌 정보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셀프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5.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은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는 세무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주요 서비스 대상은 프리랜서를 비롯해 플랫폼노동자, N잡러, 개인사업자 등인데 카카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의 10 ~ 20%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6. SSEM 종합소득세 신고

SSEM 또한 삼쩜삼과 마찬가지로 세무서비스 플랫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 규모와 관계 없이 3만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매년 5월 1일~ 6월 30일입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면 첫번째로 세무서는 소득을 추정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산세입니다. 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계속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 과태료 또는 심지어 징역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22년 귀속)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