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의외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보험일 것으로 생각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해보신 분들도 얼마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타인)에게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 1,000원도 안되는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수 피해, 자전거 사고, 휴대폰 파손, 반려견사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만능 보험 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단독가입이 안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보통 우리가 가입한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해보시면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장으로 실제 피해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이 되며, 중복 가입을 하여도 실제 지불한 배상금 이상으로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여,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보험입니다.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주계약 형태가 아닌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 계약 내용 조회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본인이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을 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현황을 통해 보험유형별, 보장기간 등 내 보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보장금액이 1억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00원 남짓한 가격으로 다양한 손해배상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들 중 보장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 우리집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여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
  • 주차장에서 평행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밀다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된 차를 파손한 경우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 남의 집이나 친척 집에 놀러갔다가 아이가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능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대상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보험사 및 가입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고의나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지시를 내려 손해를 끼친 경우
  •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가족 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친척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다면 보장 가능)
  •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참고로 차량은 인력(사람의 힘)의 의하지 않은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른사람과 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방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친고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아파트 주차장을 보시면 누수 공고문구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말고 집내에서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보험금청구서(배상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본에 나와 있는 인원 전체 동의 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필요 자료

  • 우리집 원인부분 사진
  • 피해세대 수리 전후 사진
  • 견적서
  • 소견서(사고발생일 및 원인, 조치 내용)
  • 공사대금이체내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하여 보장해주는 내용으로는 사고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손해방지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장 가능해요.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와 같이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 보장을 해주는 주택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를 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모든경우에 대해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일부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가입했을 시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만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 50만원

위와 같이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이고, 이후 가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누수사고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물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대인사고 배상금에 대한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을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의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해줍니다.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넘어져 주차장 내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입니다.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행인과 부딫혀 행인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파손되었을 경우 휴대폰수리비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 법률상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 흔히 접하는 범위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