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기간 및 방법,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관련한 일정들이 몰려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원치 않게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모르고 지나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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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한 해 동안 원천 징수된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된 경우나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잘못 신고된 내용들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세의 경우는 미리 세금을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미리 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받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득세는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미신고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때 하지 못해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오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이를 알아채고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환급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은 내가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사업자들만 해당한다고 알고 계신분도 많지만 경정청구라는 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기간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법적으로는 신고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정해서 신청하실 텐데,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5년까지입니다.
만약에 2024년에 경정청구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이때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2018년 종합소득세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경정 청구를 완료해야 되는 것은 2018년 종합소득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직전 용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018년 소득세 신고 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으므로 2024년 5월 31일까지 2018년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 6월 1일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이때에는 2019년 자료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세금 관련 신고는 홈텍스에서 전부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홈텍스에서 셀프를 신고하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에는 홈택스 로그인에서 세금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옆에 근로소득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셔서 메뉴 중에 신고서 작성 유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모두 채음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 프리랜서 등으로 인해서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직종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경정청구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를 누르시게 되면 각종 입력 사항이 뜨게 됩니다.
귀속연도를 먼저 선택한 후에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그 귀속 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입력 수정하기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적 공제 명세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하면 부양가족이 늘어났다 등의 이유로 인적 공제 명세를 수정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일과 필요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환금일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경정 청구에 써낸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는데요.
만약 경정청구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처럼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는데요.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신고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해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경정청구 신청 대상이 아닌 것도 유의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공제 증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기간은 2개월 이내이므로 혹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신고하셔서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기간 및 방법,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