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부터 지원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신청 방법 및 종류,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총정리 포스팅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란 서울시에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 하는 것인데요.

2022년 2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경영 위기로 인해 자금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한도와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은 가게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체 50만개로 서울시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전에 개업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서울 위치 하고, 2020년 or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영업’ 중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경우에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 대상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대상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대상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경영 위기로 인해 자금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한도와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현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 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 사업자 본인 인증 순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은 휴대폰 개인인증 혹은 PC에 설치된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은 이번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실시합니다.

신청일자2월 7일2월 8일2월 9일2월 10일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2, 73, 84, 95, 0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능
  • 현장접수처 :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가치구별 1개소
  • 신청기간 : 2022.2.7~3.6(단 2.7부터 11까지는 5부제 시행)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서울지킴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