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엄청난 고금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는 높으나 가계대출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 혹은 기업에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문자를 받아보신분들이 많으실꺼예요.

조건에 해당하면 금융기관에 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요. 경제용어이기에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대출 금리인하요권 서류 및 자격, 조건 그리고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혹은 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각 업권별 표준약관이나 모범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 2019년 6월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되었어요.

시중은행(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같은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 4(금리인하요구)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CSS라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이 되며 협약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의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등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해요.

정리하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고 개인, 기업대출도 적용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횟수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현저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 대출의 경우 연 소득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나 이직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재산 증가 시에는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의 이익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감사보고서나 재무상태개선 입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도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자격 및 조건

금리인하요구 가능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조건은 대출을 받을 시점보다 현재 더 나은 상황이 되야 하는 점인데요.

승진이나 이직, 취업, 전문자격 취득 등과 같이 소득의 증가나 자산 증가 혹은 부채 감소와 같은 재산이 증가되어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변경이나 부채감소가 단기간 내 변화가 크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채감소나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특허권 취득,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조건이 만족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지참한 후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기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및 서면, 문사메세지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수용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주어야만 해요. 불이익 당했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예시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사례를 보면 승진보다는 승진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신용등급 상태 변화로 금리인하를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의 경우 일반회사 보다는 공무원 분들의 경우 승진시 월급이 오르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승진을 해도 연봉과 신용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는 소득증가 + 신용등급 + 직장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직장인 A씨가 2020년에 1억 원의 대출을 2.5%의 대출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대출금리가 5.0%까지 상승하여 월 납부 이자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1억 원 대출에 대한 1년 대출 이자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A씨는 연봉상승과 진급, 신용평점 향상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0.2%p 인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월 이자가 5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감효과는 대출 금액이 큰 경우,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입한 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상담 문의를 해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