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조건,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유지와 청년의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분기별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조건,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확인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연 100만 원을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희망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원비와 교통비를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경기도 인이라면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상, 접수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 합산 10년 이상 거주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거나 거주한 기간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 살았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자신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대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청년 대출 추천 및 가능한 곳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분기별 25만 원 씩 4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지원받는 청년 기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거주요건 충족 시 분기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 100만 원 받습니다.
97년 8월생 저소득 청년이 첫 지원금 신청일 경우는 2021년 4분기 소급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2가지 항목에 “예”를 반드시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 소급신청 분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97.10.01.
2022년 1월 1일 기준 지난 해 신청하지 못한 분기가 있을 경우는 추가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첫 신청을 전재로 97년 1월 2일생은 2021년 2분기~4분기, 97년 7월 2일생은 2021년 4분기를 지원 받지 못했으면 소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받지 못한 기간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체크 추가 신청하여 소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 1분기 22. 03. 02.(수)~04. 01.(금)
- 2분기 22. 06. 02.(목)~07. 01.(금)
- 3분기 22. 09. 01.(목)~09. 30.(금)
- 4분기 22. 11. 01.(화)~11. 30.(수)
2022년 4분기 동안 4번 신청이 진행되며 만 24세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생년월일 해당하는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 대리인(부모, 배우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지원받는 청년 본인이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되며 올해 첫 신청자는 첫 번째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를 하게 되면 2번째 분기부터 자동 신청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신청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분이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첫째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인적사항과 소급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일시금으로 지급 체크등의 항목 체크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체크합니다.
셋째 필수 서류 & 선택서류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청인은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선택 서류 준비는 청년 본인이 대신 대리인이 대리신청 할때 필요합니다. 대리인 부모님은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대리인과 세대가 같은 조부모, 형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일정
- 지급개시 : 신청 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 사 용 처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업체
분기별 신청 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이 되지만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 기간 기준으로 신청인의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의 지역화폐(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역화폐는 신청인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소재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접수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1644-4264 통해 확인하세요.
이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조건,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