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과 손실보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무엇보다 컸는데요.
이에 5월 2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이 통과되어 최종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금액 최소 600만원 ~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적용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손실보상 600만원 신청 방법 부터 지급일, 대상, 지원금액, 신청일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신청 방법 및 종류,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총정리 포스팅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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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2월에 시행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보다 300만원인 많은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차, 2차를 지급받은 분들이라면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위기로 인해 자금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한도와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정부안)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지급 범위를 넓혀 371만여명의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한 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여부는 위의 버튼을 통해 신청 및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손실보상 차이점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모두 다섯 가지 형태였는데, 이 지원금들의 이름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인데, 반면에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손실보존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을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 지원이고,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대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pre/man/SMAN810M/page.do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은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따지지를 않습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고,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는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영업시간이 제한돼 배달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백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사실상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에서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4억 이상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매출액 2~4억원 최대 800만원, 연매출액 2억원미만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에는 상향지원,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지원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50억 이하)
※ 업종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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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신청안내는 지원금 지급 첫 날인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61만개사, 31일은 홀수 사업체 162만개사에서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의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신속 지급을 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 받을 계좌 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며 지원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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