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판정 기준,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판정 기준,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요양 부담 비용이 상당하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노인 중 약 60% 이상이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오늘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및 판정 기준,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대해 간편한 신청으로 모든 혜택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병 등 여러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가사 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에게는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질병을 가진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자격은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될 시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혹은 급여가 제한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단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 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이동 욕조 등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 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로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 요양 인정신청서가 필요한데,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공단 지사 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접속하여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절차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절차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지정 병·의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를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5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의 경우 건강이 안 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의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하여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6개의 등급으로 등급 구분을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생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 환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환자용 침대 등과 같은 복지 용구, 방문요양서비스,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전문 요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시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간호 및 진료 보조 등 지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으실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이용에 있어 부담감 없이 요양 서비스 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최대 100% 최소 85%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 요양시설 이용시 최소 85%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시더라도 최대 15%의 이용 부담 없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및 판정 기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해당 사항이 되거나 부모님을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하시어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