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법 입사기간별 완벽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차는 이 신입사원부터 임원급까지 누구나 입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
연차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그리고 사업체의 생산성 등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연차가 몇 개나 되는지 매년 시작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때에도 이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챙겨볼 정도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연차의 산정 방식이나 적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또 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각 부서나 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입사 기간에 따른 연차의 산정 방법은 또 어떨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연차 발생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입사 기간별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연차 발생 기준
가장 기본적으로 연차나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연차 산정 기준은 우선 1년 미만 근무 시 일대와 그 이상 근무할 때로 나뉘는데요.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유급 휴가를 1일씩 부여받게 되고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유효기간과 가산 연차
2020년 3월 30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해서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이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기본으로 유급 휴가를 15일 동안 부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1일을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받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최대 25일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또 만약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을 했었다면 1개월 만근 시마다 유급휴가가 1일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이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마다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여받는 휴가 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계산
말씀드렸듯이 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법이 있는데 각각의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복잡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 기간별로 정리를 해보자면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이전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입사 1년 차에는 15개, 2년 차에도 15개, 3년 차에는 16개, 5년 차에는 17개로 2년마다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입사 연차에 맞춰서 숫자로 얘기를 해드리니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방법은 입사일 기준 계산법인데요.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입사 1년 차가 아닌 매 새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계산하여서 연차가 발생된다는 점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1일이 되었다고 하면 매달 한 개씩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연차를 계산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로 알아보는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은 사람인사이트입니다. 다만 이곳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입사일 기준 계산법과 두 번째로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이 있는데 사람 이내 연차 계산기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을 하고 있다면 사람인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적용 방법 별 유효기간 완벽정리
그렇다면 연차의 최대 사용 개수는 몇 개일까요?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차의 최대 개수는 11개입니다.
다만 입사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 입사 근로자가 1개월 동안 만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바로 연차가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1개월은 달력상의 날짜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5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5월 31일까지 근로를 해야지만 1개의 연차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5월 15일에 입사를 했다면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해도 연차 하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법 입사기간별 완벽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