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계산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다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간혹 몇몇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곳도 있어요.
고용 노동부 규정상 퇴직금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계산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포스팅과 함께 아래 글도 참조하시면 직장생활과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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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 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기에 사업주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금액 산정은 기업 내규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많은 직장인이 헷갈리시는 것이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다 퇴직급여의 한 형태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한 사업장에 계속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사업주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DB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재원을 운용하여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연수를 해서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퇴직금과 다른 점은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 금융권에 적립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주가 알아서 메꾸고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점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주가 갖고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DC형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인데요.
DB형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방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힘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펀드, ETF)를 스스로 구성해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운용 손익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연금 IRP형 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 제도 인데요.
DB형과 DC형 외에 개인 비용으로 추가 적립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최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앞에서 퇴직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직 사유에 상관없이 휴직 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미포함됩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이 많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미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데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없이 퇴직한 뒤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지청의 진정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미지급 받게 되면 퇴사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1호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하더라도 퇴사할 때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째부터 진정과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아래와 같은 기간이 있을 때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출산 전후 휴가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참고로 현재 본인의 퇴직금이 대략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을 때에는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