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대상 조회 및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2021년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같이 지원금 형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방식의 500만원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손실보상금 책정이 끝나서 많은 금액이 차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 저금리 대출로 세금, 체납, 연체 상관없이 손실보상금 자격만 된다면 5년간 나눠 쓸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분들이 무작정 500만원이 나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랑은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대상, 일정, 추가지급, 문의처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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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2021년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손실을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것에 반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이런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손실보상금을 미리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실제의 손실보상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실제 손실보상금을 뺀 나머지 잔액에 대해 1% 고정금리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남은 잔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1) 선지급 500만원, 실제 손실보상금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 추가 지급
예시2) 선지급 500만원, 실제 손실보상금 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1% 저금리로 대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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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일반적인 코로나 대출과는 달리 보증한도, 신용 점수나 세금 체납, 연체 이력과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일정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 일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2022년 2월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재난지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손실보상금은 심사 후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이자 대출로 500만원을 빠르게 지급한 후 추후에 최종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정책입니다.
1월 27일 이전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1월 28일(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은 1월 19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이자 대출 형식의 지급 방식이 혼합되어 있기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완료 후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상이한데요.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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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손실보상 선지급은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손실보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500만원짜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과 똑같습니다.
실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손실보상그을 정확히 계산하기 전에 일단 대상자의 명의로 500만원 대출을 먼저 일으켜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실제 계산된 손실보상금을 차감해서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정확한 손실보상금이 산출되기 전까지는 선지급 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리는 1% 적용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총 5년짜리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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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필요서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는 별도의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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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가 지급 일정
소상공인들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이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먼저 수령 후 남은 차액에 대한 추가 지급 일정은 2022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손실실보상 선지급 문의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와 소상공인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손실보상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역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