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한도, 금리, 이자, 중도상환 총정리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한도, 금리, 이자, 중도상환 총정리 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대출 받기 까다로운 상황에서 직업이 교직원이라면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교직원공제회대출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교직원 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와 이자 중도 상환 방법 등 교직원공제회 대출에 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이란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품의 개념이 약간 달라서 대출보다는 대여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라는 상품을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대여 상품으로는 일반대여, 무이자 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 급여 대여 등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대출 신청 대상

교직원 공제회 대출 신청을 하려면 한국 교직원 공제회 법에 따라서 교육 관계자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이면서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한 사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제회법에 따른 교육 관계자인 사람이란 교육행정기관, 교원 및 사무직원,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공무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이어야만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이후라면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재직 중이며 미납이 없는 회원)
  • 신청금액 :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보증대여는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
  • 대여이율 : 연 3.74%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 10년 선택가능

일반 대여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최장 10년 저금리로 공제회에서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에게 저금리로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청 금액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독 대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 대여라는 게 있는데요. 보증 대여는 단독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지만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 대여의 잔액과 보증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금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4.9%이며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여를 받은 시점의 금리는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상환 기간 및 방법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고, 3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는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310만 원 이상의 대여일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1년에서 9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거나, 2년 거치 후 1년에서 8년까지 상환 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여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단독 대여일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고, 본증대여일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본인이 내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내방할 시에는 15시 이전에 서류 접수 시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무이자대여

교직원공제회 무이자대여에는 보건의료자금대여와 재해복구자금대여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자금대여(무이자)

보건의료자금대여(무이자)
  • 신청자격 :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
  • 신청금액 :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
  • 대여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무이자 대여 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질병이란 폐결핵 또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 의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질병 상해로 입퇴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폐결핵인 경우에는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퇴직 이후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무이자로 최고 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대여 상품으로 입원 기간이 일주일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 입원 기간이 2주일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폐결핵 진단 시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하여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1년 또는 2년 동안 원금 분할 상환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자금대여(무이자)

재해복구자금대여(무이자)
  • 신청자격 : 회원이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 ·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신청금액 :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
  • 대여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교직원공제회 대출 중 재해복구자금대여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인해서 부속물 및 가구 등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무이자 재해복구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자금대여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데, 재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피해 물건에 대해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으로 퇴직 이후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또는 2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The-K 복지누리대여

교직원공제회 The-K 복지누리대여에는 행복누리 결혼대여와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The-K 복지누리대여에는 공제회에서 처음 대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미소누리 최초대여가 있었는데요.

2023년 2월 1일자로 The-K복지누리대여 상품 중 미소누리 최초대여의 신규이용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행복누리 결혼대여
  • 신청자격 : 회원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하는 회원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더케이복지누리대여 중 행복누리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전 후 6개월 이내에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서 일반 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회원에 한해서 1인 1회에 신청 가능하고,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에 회원 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에만 가능하며,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회원의 동일 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교직원이라며 각각으로 대여 신청을 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만 가능하고, 퇴직 이후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단독 대여와 보증 대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독 대여일 경우에는 장기 저축 급여 탈퇴 가정 급여금 범위 내에서만 대여를 받을 수 있고, 보증 대여일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입 가능해야지만 대여받을 수 있으며, 단독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4.2%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시점에 금리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기간은 300만 원까지는 1년에서 3년까지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까지 상환 가능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누리 출산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 신청자격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 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금액 :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교직원공제회의 희망누리 출산대여는 회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해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 대여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된 회원의 자녀당 한 번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입양한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출산이나 입양일이 회원 자격을 얻은 이후이며, 장기저축급여와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부 회원이 동일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각자 대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일 이후인 2016년 4월 1일 이후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에는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으니 휴직 전에 신청해야 하고,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누리 주택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 신청자격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 · 후 이내인 회원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교직원공제회의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회원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대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용 조건으로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주택 잔금 납부일이 회원 자격 취득 이후, 그리고 이 날로부터 앞뒤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여는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대 대여 가능액은 3,000만원이며, 이는 장기저축급여 퇴직(탈퇴) 가정급여금과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의 합계입니다.

대여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입하는 경우 매매금액이 6억원 이하,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이 4.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 제도의 대출 이율은 연 4.20%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액은 월평균 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보증보험료 환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가능시간은 08시 ~ 22시입니다. 단, 토/일요일/공휴일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시/도 지부 또는 본부로 우편발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내방 신청

본부 및 가까운 시/도지부에 09~ 18시까지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시 필요서류는 대여신청서, 회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각 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여 종류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한도, 금리, 이자, 대출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