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한 곳, 무직자 통장개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거나 사업을 실패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등 압류당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불량자가 통장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추가로 무직자가 통장개설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글자 그대로 사회에서 신용받지 못한 사람들을 칭하는 명예스럽지 않은 명칭입니다.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특정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예를 들어, 크게는 주변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주변 사람이 보증 혹은 연대보증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한 번이라도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된다면 남은 연체금액을 다 갚아서 불량거래 정보가 없어지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90일 안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해제하자 마자 기록도 삭제됩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보다 쉽게 원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한 곳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메이저 은행 1금융권에서는 통장개설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등의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라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1. 증권사
증권사는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증권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CMA통장을 만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A통장의 경우 이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 점도 좋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확한 거래지점에 압류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전국에 1600개가 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정확히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용등급 등에 관련 없이 간단하게 통장개설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그 외에 은행
지역별로 있는 은행 또는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불량자라도 통장 개설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푸른은행, 더케이은행, 민국은행, 스카이은행, 예가람은행, 라이브은행, 애큐온은행, 웰컴은행
경기지역– 페퍼은행, 융창은행, 안양은행, 상상인은행, 금화은행, 모아은행, 남양은행, 부림은행, 삼정은행, 세람은행, 영진은행, 인성은행
충청지역– 아산은행, 청주은행, 한성은행, 오투은행, 대명은행, 아주은행
경상지역– BNK저축은행, 엠에스저축은행, 오성은행, 유니온은행, 대아은행, 대원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CK은행, 고려은행, 솔브레인, 진주은행, 에스앤티은행, 동원제일은행
강원지역– CK저축은행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주의사항
신용불량자라도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개설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무를 갚기 전까지는 항상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통장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압류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압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신용불량자의 통장을 압류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사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는 은행이나 대표적인 은행들에 대해 압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채권자에게 정보가 노출된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상환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관련된 은행은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될 것이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사용합니다.
1금융권의 은행의 경우에는, 압류가 신청되면 그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가 압류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금융권 은행보다는 2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과 같이 조합단위로 운영하는 곳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추천됩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려고 해도 집이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직자 통장개설
과거에 비해 계좌를 만드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학생, 무직자, 전업주부 또는 은퇴자 등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통장을 개설하는 이유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으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약이 있는 한도 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일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약사항은 이체 1일 30만 원 출금, 창구에서 출금 시 1일 100만 원, ATM 1일 인출/이체 각 30만 원입니다.
이 제약사항을 풀기 위해 일반계좌로 변경하려면 1)공과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2)신용카드 결제 내역, 3)국민연금 수령 내역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득 증명서류가 있다면 바로 제약을 풀 수 있습니다.
이상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한 곳, 무직자 통장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